특히 기존 사업계획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합통보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 등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있었던 터라 또다시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여진다.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21일 양과동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주로부터 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 당초 허가 요건을 충족시켜 지난 8월29일까지 미비점을 보완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기일을 넘겨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4일 해당업체에 사업 불허가를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최근 신규사업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현재 서류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21일 사업허가 신청서 접수 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의 공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서류를 반려하지 않아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게다가 건축허가 취소로 인해 공사를 못한 기간(약27개월)을 허가기간 사유로 봐선 안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도 불가피한 상황을 이유로, 업무처리 시한을 총 3차례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 A씨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당초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신규 사업으로 재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과동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의혹 투성이 사업이 이제야 올바로 처리된 것 같다"면서 "사업이 재추진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