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가 2배 인상됨에 따라 호남지역 유일의 원전이 위치한 전남 영광군의 재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원전세를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앞서 영광군은 1㎾h당 0.5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특히 원전소재 5개 시군과 세율인상을 위한 공동학술용역 추진, 세무협의회 TF팀 운영, 지역국회의원 협조 요청, 수차례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세율인상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그 결과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원전세의 세율인상이 반영됐고 당초 정부안(1kwh당 0.5원⇒0.75원)과 이개호 국회의원 등의 공동발의안(1kwh당 0.5원⇒2원)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해 최종 1kwh당 1원으로 하는 안이 결정된 것.



이에 따라 영광군의 경우 연 223억원에서 446억원으로 년간 220억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증가해 재정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에서 요구한 2원에는 크게 부족하지만 이번 세율 인상으로 지방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 열악한 군 재정확충과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온배수로 인한 주변 어족자원 감소, 지역생산 농수산물 기피로 인한 주민소득 감소 등 악영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