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응렬)는 밀렵행위로부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12일 관내 3개 국립공원사무소(월출산, 내장산 백암, 무등산), 함평군, 경찰서, 소방서, 31사단,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사)한국멸종위기야생동물보호협회와 합동으로 함평군 대동면 일원에서 불법 엽구류 합동수거 행사를 진행했다.
민·관·군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수거활동을 실시한 결과 멧돼지 포획용 올무 50여개를 수거해, 설치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밀렵․밀거래행위 단속, 불법 엽구류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희생을 방지하고 지역민의 자연환경 보전의식 고취하는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으로 덫, 창애, 올무 등을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밀렵행위를 발견할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 시·군·구 환경과 또는 환경오염신고센터(12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