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롯데마트는 이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다 적발됐고,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롯데마트와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현대백화점,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인 VIC마켓에 납품하는 149개 업체에 시식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건비, 조리기구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시식행사는 롯데마트 측에서 매출 활성화, 상품재고 부담해소 등 판매촉진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대행업체를 통해 1456차례 진행됐으며 16억500만원이 소요됐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며 "롯데마트가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업체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연도별 매출액과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등을 요구했고, 현대백화점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 2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롯데, 신세계아웃렛 등에서의 마진율(판매수수료율)과 매출액 등의 주요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로서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행위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 또한 유통업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큰 불공정행위로 향후에도 이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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