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미화원들이 오는 17일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16일 여수시도시공사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여수도시공사의 환경미화원 등 소속 조합원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키로 했다.
양측은 지난 4월29일부터 12월 현재까지 29회에 걸쳐 교섭과 조정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민연은 지난 1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마쳤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충돌하고 있는 것은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유급보장’을 두고서다.
노조는 근무시간 중 ‘조합원들의 조합총회 참석’, ‘조합이 주최하는 조합원과 간부들의 연수활동 참가와 조합활동을 위한 국내·외 출장’ 등 조합활동 유급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도시공사는 쟁의행위 목적인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유급 보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과 제6항에 반하는 행위로 불법파업에 해당됨에 따라 불법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며 맞서고 있다.
양측은 이날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환경미화원의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여수시도시공사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의 파업은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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