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대전주류도매업협회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 원을 부과하고, 협회와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2012년 5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구성사업자인 종합주류 도매업자의 주류 판매 가격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전주류(도매업)협회발전방안’ 을 결의해 현재까지 실행했다.
 

협회는 결의 내용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2012년 5월 29일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17개 구성사업자로부터 결의 내용 준수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특히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0회의 전체회의에서 위 결의사항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실제 협회는 맥주와 소주 제조사의 주류 가격 인상 전·후에 구성사업자가 따라야 할 맥주와 소주의 협정가격을 제시했다. 또한 2012년 8월 13일 일부 구성사업자가 타 구성사업자의 영업사원을 채용하자 그 사업자의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 가격 결정권과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대전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 구성사업자 서면통지, 합의파기)과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전주류도매업협회와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