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ETF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상장폐지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아리랑(ARIRANG) 조선운송 ▲아리랑 화학 ▲아리랑 자동차 ▲아리랑 철강금속,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KODEX) 브라질(Brazil) ▲코덱스 주식&골드(H),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TIGER) 브릭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코세프(KOSEF) IT 등이다.
이들 종목의 거래 정지일은 내년 2월17일이며 투자신탁 해지 및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같은 달 24일이다.
자산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폐지와 관련된 투자유의 및 주요 업무처리 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ETF는 일반주식과 달리 상장폐지일 현재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해지상환금액을 지급하므로 금전적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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