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HMC투자증권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여의도 HMC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2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HMC투자증권 회사측이 희망퇴직 거부자들을 ODS(방문판매)부서로 배치전환한 것에 대하여 ‘부당배치전환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회사측이 노동자들에게 행한 행위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HMC투자증권이 단행한 희망퇴직은 '찍퇴'였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ODS조직에 들어가면 버틸 수 있겠느냐”, “태블릿PC 하나 주고 뺑뺑이 돌린다.”며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것.
더불어 사측은 희망퇴직 이후 노동조합 지부장을 포함한 간부 18명을 ODS(방문판매부서)로 발령냈다는 설명이다.
노명래 HMC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불복하더라도 지노위 판정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더 이상 노조간부들과 강성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즉각 원칙복직 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MC투자증권측은 “지난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판정은 행정기관 처분 중 하나이며, 현재 재판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회사는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