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진당 해산’ ‘김이수 재판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61) 재판관이 과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지난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그는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해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고용환경에서 성차별을 깬 사건으로 평가 받는 '김영희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평가된다.

한편 김 재판관은 19일 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총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오랜 세월 피땀을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