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며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선고했다.
헌재의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진당 활동은 이 시점부터 전면 금지된다. 통진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더이상 지급되지 않고 앞으로 이름이나 목적, 활동 등이 유사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다만 위헌으로 인정된 강령을 삭제하고 정당명을 바꿔 재등록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미약해 선관위가 거부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통진당 소속 현직 의원은 5명 중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헌재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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