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배급사 또는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다른 중소배급사를 차별한 행위에 대해 CJ CGV 32억원, 롯데시네마 23억원 등 총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CGV와 롯데시네마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와 CJ E&M이 제작사와 투자계약시 금융비용을 수취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나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더 많은 스크린을 배정하고 상영기간도 더 많이 제공했다.
예를 들어 CGV는 <광해>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큰 상영관을 계열사와 자사 배급 영화에 배정하기도 했다. 멀티플렉스 극장에는 2~14개의 상영관이 있는데 이들 상영관의 좌석 수는 수십석부터 많게는 540석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흥행성이 큰 영화일수록 더 큰 상영관을 배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롯데시네마의 경우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에 대해 흥행 순위와 상관없이 큰 상영관을 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번달 초에도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CJ CGV(CJ E&M), 롯데시네마(롯데쇼핑)가 지난 11월 21일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거부한 바 있다.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회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해 공정위가 수용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