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후 조리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험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산후 조리원이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후 조리업자는 감염 및 안전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미가입할 경우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산후 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서비스별 이용요금, 그리고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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