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검찰 기관들이 내년에 조사와 검사를 줄이며 시장 친화적 감독 방침으로 전환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소 외국계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운영한다. APA는 납세자 신청과 과세 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APA 승인 내용에 맞춰 소득을 신고·납부 시 3~5년간 이전 가격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국세청은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계기업이 정상가격에 제품을 판매·유통하는지 최소한의 자료 제출만으로 판단해 이를 인정해주면 이 기업은 3~5년 동안 이전 가격 관련 세무조사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무조사 강화보다는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한다.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돼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방청의 체납·조사팀 인력도 줄여 일선 현장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평균 45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종합검사 횟수를 내년에 20차례 안팎으로 줄인다. 종합검사 횟수를 줄이는 대신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을 제시해 개선하도록 하는 컨설팅방식의 감독을 활성화하고 검사과정에서도 면담, 설명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통을 강화한다. 또 여력이 늘어난 검사 역량을 중대 법규 위반사항에 집중한다.
공정위는 현재 내년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대래 전 위원장은 강도 높은 현장조사보다 대기업 임직원의 제보를 이끌어내고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확대하는 것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새로운 수장이 된 정재찬 위원장의 정책에도 노 전 위원장의 내년 업무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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