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여한 대한항공 객실총괄 여모 상무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다. 또 검찰은 객실승무본부 여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동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해 항공기 운항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해당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인멸했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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