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트라이(TRY) 브랜드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버버리 측에 1000만원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자사 속옷과 잠옷에 사용된 무늬는 버버리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또 “버버리 상표는 1986년 국내 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원에 이를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쌍방울은 지난 2009년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무늬를 사용한 속옥과 잠옷을 제조·판매해 왔다. 이에 버버리는 지난해 3월 해당 제품이 자사 특유 무늬를 따라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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