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문제로 정계와 재계가 시끄럽다.
지난 2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업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후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경제인들의 가석방 주장에 가세했다.
야당의원들은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유력한 당권 주자인 박지원 의원이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해서는 안된다"며 당의 공식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가석방 논란은 더 뜨거워졌다.
이쯤되니 청와대까지 나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다"고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계에선 이번 논의가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재 가석방 대상 기업인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는 2017년 1월 말까지지만 현재 694일로, 전체 형기의 3분의 1(486일)을 초과해 가석방 요건은 충족돼 있다.
최재원 부회장도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611일간 수감생활을 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역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년 넘게 수감 중이라 가석방 요건은 갖췄다.
다만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은 가석방 대상에 언급되고 있지만 수감 기간이 짧은데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 가석방이 이뤄지더라도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국민여론이 썩 좋지않는 점을 감안해 쉽게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석방이 가능한 시기로는 내년 신정이나 구정, 그리고 3·1절을 전후한 때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