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정치권에서 촉발된 '기업인들의 가석방 문제'가 재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총수의 부재로 경영공백 상태인 대기업들은 이번 가석방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적지않은 기대감을 내비친다. 반면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이 이번 가석방의 걸림돌이다.
어째됐건 재계의 시선은 지금 재벌총수들의 가석방 여부에 쏠려있다. 만약 정부의 기업인 가석방 조치가 취해질 경우 혜택을 보는 '회장님'은 누가 있을까.
현재 형량이 확정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 총수일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이재현 CJ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 10여명이다.
이들 중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최태원 회장이 꼽힌다.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은 무기징역 선고시 20년 이상,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현재 694일을 수감해 전체 형기(2017년 1월 말까지)의 3분의 1(486일)을 초과해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지난 2008년 광복절 때 한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걸리는 부분이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611일간 수감생활을 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역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년 넘게 수감 중이라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다만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수감 기간이 짧은데다 아직 형기가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회장과 윤석금 회장, 그리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가석방 시기로는 내년 신정이나 구정, 그리고 3·1절을 전후한 때가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