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을 휘둘러 차를 파손시킨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구속됐다. /사진=KBS 뉴스

‘삼단봉 사건’
고속도로에서 자신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를 삼단봉으로 파손시킨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26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이모(회사원)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쯤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인터넷에는 피해자 A씨가 올린 이씨의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올려져 비난이 일자 지난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