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3년간 매월 통신요금의 50%를 할인해주고 무료통화 400분을 지급해준다는 안내를 받았다. 할인회원권 대금은 100만원이란 큰돈을 내야했지만 3년간 반값할인에 400분 무료통화를 제공한다는 말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통신요금 할인회원권에 가입한 A씨. 그러나 그날 이후 통신요금 할인이 웬걸? 무료통화도 지급되지 않은 채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관련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A씨처럼 미리 안내받은 통신요금 할인과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전화권유를 통해 판매되는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관련 상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통신요금 할인회원권이란 휴대폰 무료통화 통화요금 할인접속번호 제공 등 통신요금을 주로 할인해주고 부가적으로 교육·자동차보험 관련 할인을 제공하는 회원권으로 대부분 전화권유를 통해 판매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관련 상담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410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지난 11월까지 692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650건)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유 중에는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6.4%(25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가입 또는 계약 자동연장을 이유로 한 미납금 청구 등 ▲‘부당요금 청구’ 27.5%(190건)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13.4%, 93건)’ ▲통신요금 할인혜택 미적용 등 ‘계약 불이행(9.2%, 64건)’ 순이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거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35.7%(90건)에 달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편 할인회원권 대금은 평균 129만8000원이며 100만~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57.7%(176건)다. 또한 소비자의 91.5%(184건)가 대금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계약 전 계약기간·대금, 서비스내용 및 이용방법, 청약철회 관련 사항,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서를 수령한 후 물품·서비스 사용을 개시하며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