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결과 적합성을 인증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됐으며 적합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비상대응계획, 시설 유지관리 등  국가에서 요구하는 124개 항목의 기술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준비를 위한 TFT를 구성하고, 지난 8월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거쳐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정선수 사장은 "공사 경영의 최고 가치는 안전"이라며 "이번 승인을 계기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민들을 모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3월 소방방재청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철도안전체계 국가 승인까지 얻게 돼 국내 지하철 안전관리의 표준모델로 자리잡았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