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최근 이케아를 종합유통사(대형마트)로 분류해 영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이케아는 현재 전문유통사(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있다.
광명시는 이 건의서에서 이케아는 가구 외에 조명기구, 침구, 커튼, 유아장난감, 거울, 액자 등 9500여 품목의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케아를 전문점이 아닌 대형마트로 분류해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광명시가구협동조합 등을 비롯해 14개 단체도 비슷한 취지로 유통법 개정을 산자부에 건의한바 있다.
현 유통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적용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케아도 '의무 휴업'을…광명시, 산자부에 '대형마트 분류' 건의
김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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