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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일 아시아나항공은 “당사의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측은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노선 착륙사고 때문이다.

지난 2013년 7월6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B777-200ER)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28번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0명 이상이 다쳤다.

이 사고에 대해 조사한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종사 과실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권고사항을 통해 비행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와 미국 연방 항공사(FAA)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