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70)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임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7월~2012년 1월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 이모 회장으로부터 용수처리 설비 관련 각종 계약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12월 한수원 정기인사에서 부장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김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이 다소 줄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대표가 원전비리 등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금품수수액이 1억7000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40여년 간 국내 원자력 발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