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최근 관할구역 24개소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사업장에서 39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특례고용허가 없이 외국국적 동포((H-2) 고용 및 고용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가 6건, 고용변동 미신고 1건,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미이행 13건,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6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3건 등 총 39건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특례고용허가 없이 외국국적 동포((H-2) 고용 및 고용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한 건설업 6개 사업장은 고용제한 및 과태료 처분, 고용변동 미신고 1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내렸다.
또 출국만기보험 등 미가입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입 시정명령하고, 특히,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