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직구 열풍'이 불면서 체중감량을 위해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6개 제품에서 시부트라민이, 2개 제품에서 센노사이드(1개 제품 중복 검출)가 검출됐다.


시부트라민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뇌졸증, 심혈관계 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판매·사용이 금지됐다.

센노사이드도 과다 복용 시 복통·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위경련·장기능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다.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7개 중 이미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으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통관 시 차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규모는 약 3조 2000억원으로 매년 약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3명 중 1명은 구매 편의성·저렴한 가격·익명성 등의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일반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해 카카오톡·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법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또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통관 차단방안 마련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