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KT에 이어 SK텔레콤의 ‘3밴드 LTE-A’ TV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13일 LG유플러스 측은 지난달 말부터 SK텔레콤 측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 서비스 했다고 홍보한 것과 관련 “기술과 속도를 통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LTE 이동통신시장에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란 그 기술을 지원하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올초부터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고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기술력으로 본 기술을 지원하는 망이 설비되고 동시에 누가 제일 먼저 상용망 시연을 마친 것인지가 보다 근원적인 내용”이라며 “통신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도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용 단말기를 공급해 주지 않아 최초 상용화를 할 수 없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는 제조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재 국내 통신시장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어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 및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재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한발 앞서 KT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광고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상은 관련 TV광고와 홈페이지, 프라인 대리점 홍보물 등이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경쟁사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상용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서비스 유료화 부분으로 엄연히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상용화가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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