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티브로드 계열 종합 유선 방송사업자들의 '갑질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주)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주)티브로드 홀딩스,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주)티브로드 서해방송.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1600만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 홀딩스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홀딩스는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 30일 직영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4개)와 계열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9개)에게 계약 기간 중 임에도 고객센터의 수리센터(A/S) 수수료를 2009년 4월부터 갑자기 인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 홀딩스, 한빛방송 · 서해방송 소속 13개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들은 계약 기간 중에 A/S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또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1개월간 안양중앙 고객센터 등 29개 고객센터에게 A/S 수수료 총 39억 39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계열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한 티브로드 홀딩스에 과징금 3억 36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티브로드 홀딩스의 지시를 받고 9개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와 거래하던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인하한 한빛방송 · 서해방송에 과징금 1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계약 기간 중에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거래 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중소 사업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