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제공=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제도의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재심이 열릴 경우 속기록 요약본을 공개하는 방안 ▲20명 안팎의 제재심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하는 방안 ▲제재심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재심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지난해 KB금융 경영진 간 주전산기 교체를 놓고 벌인 ‘KB사태’ 당시 투명성 없이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은 위원장인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 국장 등 3명이 참여한다. 나머지는 변호사·연구원·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