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금호아시아나 사옥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전현정)는 15일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이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은 금호석유화학과의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아쉬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금호석유화학은 그동안 수 차례 말을 바꿔가며 지분매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낮아 매각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분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많이 올라 충분한 차익실현이 가능한 만큼 보유지분을 조속히 매각,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없애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호그룹은 오너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 분리 당시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하기로 양측이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는데도 금호석유화학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