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한 방송사에서 보도한 내용은 측정 범위를 잘못 설정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16일 롯데건설과 롯데물산 그리고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제2롯데월드 홍보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롯데월드 2층에 있는 한 의류매장에서 발생한 진동에 대해 한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은 측정 범위를 잘못 설정한 오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소음진동공학회장 연세대 환경공학부 박상규 교수는 “제2롯데월드몰 2층 의류매장에서 발생했으며, 진동의 원인은 바로 옆 공조실의 송풍기 작동으로 인한 바닥진동이 붙어있는 경량벽체 및 조명 부착용 레일에 전달돼 미미한 진동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바닥진동 측정을 직접 시연한 이상현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도 “건물의 상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해당구간의 바닥과 경량벽체의 진동 수치는 각각 0.56gal, 2.3gal로 국제 표준기구의 바닥진동기준(iso 10137)인 4gal보다 낮은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 방송사에서 측정한 진동 수치는 국제 표준기구의 바닥진동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공조실과 붙어있는 경량벽체의 진동을 측정한 것으로 이마저도 잘못 측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롯데건설측은 “우선 진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입점관계자 및 고객들에게 죄송하다”며 “오는 19일까지 진동의 원인인 송풍기기가 내장된 공조기의 바닥 방진장치를 고무패드에서 고효율의 스프링마운트로 교체해 진동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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