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지난 16일 열린 현대차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 반면 전조합원의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은 고정성이 인정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영업·정비 5명 중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지급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000여만원 중 약 400만원만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에 ‘사실상 회사 승소 판결’이라는 평가다. 판결 후 노사의 분위기에서도 확연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법원 판결에 앞서 1인 시위를 진행하던 이경훈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장은 이날 1심판결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의 노무를 담당하는 정명아 공인노무사 또한 “대법원이 이미 정기상여를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고무적인 분위기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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