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안 가져오셨어요.”
주말 내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떼는 데 노력을 쏟았음에도 경리 등 회계 관계자들의 이 같은 말을 들으면 맥이 빠질 터. ‘13월의 보너스’를 타기 위해선 귀찮더라도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본서류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필수다. 해당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기 때문.
또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라면 부속서류인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에는 지출비용에 대한 증명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하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이다.
단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PDF파일 등 전자문서로 저장해 회사에 전달하면 된다.
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미 제출했다면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