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머니투데이DB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항공기의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기항로변경죄'는 법정 형량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최소 징역형에 해당해 조 전 부사장의 첫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