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사진=머니투데이DB
오비맥주가 지난 36년간 남한강 물을 공짜로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 77억원 이상의 이득을 남겼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19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왔다.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추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는 설명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한 이후 지금도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공급 하는 등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 모두가 오비맥주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하다"며 "기업이 시설투자를 통해 전용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공짜 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여주시가 최근까지 오비맥주에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최초에 “오비맥주의 남한강 물 사용료는 댐 건설법상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