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16일부터 자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갤럭시 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며 규제기관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KT가 주장하는 SK텔레콤의 ‘불법영업’ 의혹은 두가지다.
먼저 KT 측은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두차례 강도 높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전체 LTE 단말기 대상에 일괄 47만원 이상으로 리베이트를 올려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지난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온라인에서 하루 전날(16일) 미리 적용해 판매, 사전 판매를 금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KT 측은 주장했다.
KT는 “SK텔레콤은 지난 19일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하며 통신시장을 과열시켰고 그 결과 5391명의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이번 과열의 주도 사업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KT에 따르면 알뜰폰을 제외한 번호이동시장에서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KT는 SK텔레콤에 3096명 순증을 기록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불법영업으로 19일 하루에만 4850명의 가입자를 빼앗기며 1754명의 순감으로 바뀌었다는 것.
따라서 KT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가입자 순감은 불법적인 영업 행위 이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하다”면서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외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법 영업으로 통신시장을 과열로 몰고 간 SK텔레콤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은 사실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16일부터 최신폰인 아이폰6과 갤럭시노트4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력 단말기에 대당 45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 시장과열 조짐을 확인한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마케팅 임원 등 담당자를 소환해 즉각적인 안정화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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