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은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특허를 놓고 벌인 코웨이의 모든 소송전에서 동양매직이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특허법원 2부(재판장 설범식)는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미니 정수기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코웨이) 패소 판결을 하며 또 다시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코웨이는 동양매직이 제기한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6월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 한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동양매직은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 원심과 항소심 등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나노 미니 정수기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 받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