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3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KT와 LG텔레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TV광고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의 상용화서비스는 상용화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며 TV를 포함한 전 매체의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TV광고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의 상용화서비스는 상용화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며 TV를 포함한 전 매체의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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