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향후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를 다음달 16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이촌동부동산시세표


공유형 모기지는 집을 사자니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안 사자니 전월세 거주에 따른 주거불안과 집값이 오르면 어쩌나 걱정되는 상황에서 도입됐다. 수익과 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상품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 2013년 출시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만3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만여명이 최종 선정돼 1~2%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았다.
 
이러한 공유형 모기지는 수도권·광역시에 전세를 살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30·40대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 수 등의 심사항목과 실익이 없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을 폐지한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소득의 4.5배 이내 대출한도는 유지한다.
지역도 세종시를 포함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 50만 이상 도시는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김해시, 포항시 등 6곳이다.


우리은행에서만 독점하던 취급 기관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3곳으로 늘린다. 중도상환도 일부 허용된다. 수익(손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실행 3년 이내에 대출 원금잔액의 50% 이내에서 중도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득 상관없이 대출 가능한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도 3월 출시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초저리로 대출해주되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갖도록 돼 있다. 주택기금을 활용한 정책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구조다.


이 모기지는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의 경우 7000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없앤 점이 특징이다.

즉,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대출받아 사려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은 102㎡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코픽스 금리-1%포인트’로 정해진다. 시중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인 셈이다.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1% 안팎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이는 최대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 기간인 20년 또는 30년 중 최초 7년간만 적용돼, 이 기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정산하고 당초 주택 매입가격에서 대출 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익을 은행이 가져간다. 8년째부터는 시중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이 상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6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일단 3000가구 한정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본사업으로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