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 /사진=박원석 의원실 제공
100억원이 넘는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16% 가량의 세금이 붙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봉 7000만원 기준 근로소득자의 세율(24%)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라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08부터 2013년까지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장·비상장 주식 100억원을 초과해 양도차익을 본 사람은 98명이다. 이들은 양도차익으로 2조9456억원을 얻었다.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상장주식은 1070억2400만원, 비상장주식은 3882억9600만원으로 총 과세금액은 495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을 300억원을 얻고 세금은 50억원 낸 셈이다. 평균세율은 16.7% 정도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경우 상장·비상장사의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대주주에게 과세한다. 세율은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0%다.

문제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연봉 7000만원 수준의 근로소득자의 세율(24%) 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만약 연봉 7000만원의 근로소득자 과세율만큼 주식양도차익에도 과세율이 적용됐다면 약 707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부자들은 2117억 가량을 덜 낸 셈이다.


박원석 의원은 “경제위기 와중에도 주식부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봉급생활자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냈다”며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처럼 누진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주식양도차익 과세 제도를 개편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