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을 제공하고 혈액투석환자들을 유치한 후 30억원의 의료급여를 챙겨온 병원장과 사무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0명의 혈액투석환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S병원 원장 조모씨(49)와 사무장 박모씨(44)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29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광주 북구 문흥동 S병원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만성신부전증환자 인공신장투석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혈액투석환자 곽모씨 등 40명에게 ▶본인부담금 면제, ▶매월 4~20만원 상당 총 2800만원 소개비 지급, ▶렌터카로 환자수송 등 교통편의 제공, ▶무상 식사 제공 등을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다.
병원장 조씨 등은 현행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혈액투석 환자의 치료비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악용, 이틀에 한번꼴로 혈액투석을 해야하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혈액투석환자들을 대거 유치해 막대한 돈을 챙길 수 있었다.
경찰은 “소개비 등을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국민의 샹명과 직결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영리목적 환자유치행위 등 각종 의료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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