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툥사인 홈플러스가 고객정보 2400만건을 가지고 '개인정보 장사'를 벌여 232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980원씩에 보험사에 팔았다. 또한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정보를 넘기기 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다. 홈플러스는 이러한 개인정보 장사를 통해 231억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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