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제분 창업주 박만송 회장의 부인 정상례씨와 아들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 간 벌어진 재산분쟁 소송전에서 법원이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박 회장의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정씨가 박 대표와 삼화제분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박 회장이 보유하던 삼화제분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90.39%를 증여받았다. 또 삼화제분은 (주)정수리조트 발행주식의 90%, (주)남한산업 발행주식의 60% 등을 같은 달 박 회장으로부터 각각 매입했다.
정씨는 2013년 10월 뇌출혈로 의사능력이 없는 박 회장을 대신해 아들 박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도 의사능력이 없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표 측은 "박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삼화제분과 25개 사업장을 물려주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계약서 작성 당시 박 회장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계약서가 진정 성립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장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해당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실제 박 회장이 가진 인감과 다르다”며 “인감도장을 건넨 적 없다는 박 회장 측 주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