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신청한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양동욱 기자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신청한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은 오는 6월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한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및 관련 주주총회, 직원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잠정적 중지 명령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