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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표지판 설치 이후 교통사고 발생이 18.3%, 사상자수가 2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도시부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 효과 분석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이면도로에 제한속도 노면표지나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주행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사업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편도 1차로 60km/h, 편도 2차로 이상 80km/h로 제한속도가 규정되어 있다. 예외 구간은 별도로 속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편도 1차로 이하 도로 중 94.3%가 속도표지판이 없었다. 따라서 운전자들의 제한속도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속도제한 표시판이 설치되기 전(2012년 5~10월) 이들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671건, 총 6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은 2년 동안 이면도로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경찰청 주도로 전국 약 130여개 구간에서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확대 실시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 이후(지난해 5~10월) 같은 구간에서는 발생한 교통사고가 548건, 사상자수 494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평균 주행속도도 시속 3.5km로 줄어들었다.


사상자 수는 차로 수가 적을수록 감소했다. 편도 1차로에서는 사상자 감소율이 31.5% 였고, 2차로는 21.4%로, 3차로는 25%였다.

제한속도 감소폭이 클수록 사상자도 줄었다. 시속 30km를 줄인 구간의 사상자 감소율은 35.1%에 달했다. 시속 20km를 내린 구간의 감소율은 33.9%, 시속 10km를 줄인 구간의 감소율은 12.8%를 기록했다.

김상옥 수석연구원은 “제한속도를 20km/h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행속도는 4~5km밖에 줄어들지 않는다”며 “4~5km/h의 감소가 가지는 효과는 사고 건수 또는 사상자수 20~30% 감소 효과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