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연말정산이 끝나는 2월부터 4월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3월부터 5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납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60만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20만원씩 세번에 나눠서 내면 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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