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최근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위메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서'를 수령했다. 아울러 채용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데 따른 과태료로 840만원을 부과받았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는 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용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위메프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채용과정 등 시행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위메프 측에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3차 실무 테스트 기간이 있음에도 채용공고문 상에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 840만원도 부과했다.


위메프는 지난 4일 해당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했으며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9일과 지난 2일 ‘3차 실무 테스트 합격자’ 11명 중 10명이 위메프에 입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이날 “채용과정뿐 아니라 인사, 정책, 기업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면서 “채용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