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는 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용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위메프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채용과정 등 시행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위메프 측에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3차 실무 테스트 기간이 있음에도 채용공고문 상에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 840만원도 부과했다.
위메프는 지난 4일 해당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했으며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9일과 지난 2일 ‘3차 실무 테스트 합격자’ 11명 중 10명이 위메프에 입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이날 “채용과정뿐 아니라 인사, 정책, 기업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면서 “채용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