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항공기 항로변경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항공보안법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증거인멸·은닉과 강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객실업무담당 여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와 향후계획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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