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업직 채용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의 갑(甲)질 논란이 수그러들고 있다. 지난 5일 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직접 나서 두번째 사과를 했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불법해고’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고용부 “불법해고 아냐” VS 위메프 “채용방식 개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위메프의 고용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된 지역 영업직 채용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해당 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점 ▲2주간 실무테스트의 유무를 구두 및 이메일로 통지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불법해고’가 아니라고 지난 3일 밝혔다.
단 서울지청은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의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채용공고에서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한 실무테스트를 위한 계약서에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적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위메프는 즉각 과태료를 납부 완료하고 지원자 11명 전원에게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시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채용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박 대표는 “전원 탈락된 11명의 지원자를 직접 만나 그들에게 사과하고 얘기를 들었다면서 “2주 동안의 업무가 결코 녹록하지 않았음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박 대표와의 면담과 위메프 측의 사과 이후 11명 중 10명은 입사를 결정했다.
논란이 된 지역 영업직을 살펴본 결과 합격률 0%를 기록한 지난해 12월을 제외한 이전까지는 합격률이 평균 60%에 달했다. 위메프는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직군 채용에서 실무 테스트를 진행, 최소 36% 최대 100%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2014년 12월 위메프는 해당 직군의 퇴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무테스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이때부터 합격기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 높은 합격기준에 의해 2주간의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실무테스트를 받은 11명 전원이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위메프는 이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구했다. 박 대표는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과도하게 높은 합격 기준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잘못됐다고 판단 전원 정답(합격)처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의 갑(甲)질 논란이 수그러들고 있다. 지난 5일 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직접 나서 두번째 사과를 했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불법해고’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고용부 “불법해고 아냐” VS 위메프 “채용방식 개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위메프의 고용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된 지역 영업직 채용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해당 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점 ▲2주간 실무테스트의 유무를 구두 및 이메일로 통지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불법해고’가 아니라고 지난 3일 밝혔다.
단 서울지청은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의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채용공고에서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한 실무테스트를 위한 계약서에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적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위메프는 즉각 과태료를 납부 완료하고 지원자 11명 전원에게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시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채용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박 대표는 “전원 탈락된 11명의 지원자를 직접 만나 그들에게 사과하고 얘기를 들었다면서 “2주 동안의 업무가 결코 녹록하지 않았음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박 대표와의 면담과 위메프 측의 사과 이후 11명 중 10명은 입사를 결정했다.
논란이 된 지역 영업직을 살펴본 결과 합격률 0%를 기록한 지난해 12월을 제외한 이전까지는 합격률이 평균 60%에 달했다. 위메프는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직군 채용에서 실무 테스트를 진행, 최소 36% 최대 100%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2014년 12월 위메프는 해당 직군의 퇴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무테스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이때부터 합격기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 높은 합격기준에 의해 2주간의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실무테스트를 받은 11명 전원이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위메프는 이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구했다. 박 대표는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과도하게 높은 합격 기준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잘못됐다고 판단 전원 정답(합격)처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나친 뭇매… 마녀사냥”… “초점은 갑질 비난한 것”
고용부의 발표가 알려지자 소비자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 한쪽에서는 “위메프가 지나치게 뭇매를 맞은 것 같다”는 의견이,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고용과 갑질 행위는 관계가 없다”며 맞섰다.
고용부 발표 이전까지 위메프 측에 비난화살을 던졌던 소비자 A씨는 “결과가 나온 이후 비판을 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일찍 돌팔매질을 한 것 같다”며 “앞으로 위메프의 방향성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비단 위메프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 다른 기업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떤 이는 “위메프가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한 것 같다”는 반응도 보였다.
하지만 위메프 탈퇴운동에 동참한 소비자들은 불법해고의 여부가 위메프 논란을 키운 요소 중 하나가 될 순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위메프에 돌팔매질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위메프의 불법해고 여부보다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고용주의 갑질 행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법적으로 이를 재단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한 누리꾼은 “애초에 위메프가 불법을 저질렀느냐는 관심대상이 아니었다”면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초점은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갑질행태를 비난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법적 잘못이 없다고 밝혀졌지만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당초 논란을 키운 것도 불법고용이 아닌 갑질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같은 의견으로 “불법이 아닐지라도 이 같은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며 “갑이 아닌 을의 입장으로 회사운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메프도 이에 대해선 크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향후 개선사항 등을 지켜봐달라고 외친다. 박 대표는 “테스트에 참가한 지원자 분들의 간절한 마음과 불안감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은 저희의 불찰”이라며 “전원 불합격 결과가 지원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고 뉘우쳤다.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 대표는 “올해로 설립 5주년을 맞았다”면서 “돌아보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둘러봐야 할 것들이 많다는 점을 깨달았고 아프지만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됐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채용과정뿐만 아니라 인사 정책, 기업 문화 전반에 직원 분들과 외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직원수 1199명과 회원수 약 1550만명(2014년 12월 기준)을 가진 위메프는 올해 창립 후 5주년을 맞았다. 박 대표는 대중들에게 사과를 구하는 동시에 1198명의 직원들에게도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을 전했다. 특히 그는 “밖에서 사원증을 걸고 다닌 직원들이 사건 이후 자기도 모르게 지하철 안에서 빼게 됐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직원과 그 직원의 가족들에게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위메프의 두번에 걸친 사과. 첫번째 사과는 대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두번째 사과의 결과는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다. 가해자의 사과에 피해자들이 손을 잡아줄지 여부는 그들(11명과 소비자)의 판단에 맡길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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