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케이블, IPTV 등 방송서비스와 같이 합산해 규제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인터넷TV(IPTV) '올레TV'를 보유한 KT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33%)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법안을 보면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의 시잠점유율을 합산해 3분의 1(33%) 점유율 제한 ▲제한 시행 3년 후 일몰(효력 정지)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산간오지는 점유율에서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전까지는 KT가 IPTV에 한해서만 3분의 1 규제를 받고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는 이 원칙에서 제외됐다.
이에 KT를 제외한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케이블TV업체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IPTV 업체는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또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KT는 점유율 33%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경제 질서를 무시한다며 강력 반대, KT와 반(反)KT로 갈려 2년여 간 치열한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합산규제 법안은 오는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위원회를 거쳐 통과 시 다음달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시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