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이 전국 전통시장 최초로 '소비자보호 리콜서비스'를 시작한다.
소비자보호 리콜서비스는 토요시장에서 구매한 제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조치는 2005년 주말시장으로 개장한 장흥토요시장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방문객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번 리콜서비스 시행에 따라 '할머니장터'와 '토산품장터'를 비롯해 '장흥토요시장 소비자보호 리콜서비스 운영업소'라는 표찰이 부착된 한우판매장과 특산품 판매장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원산지표시 위반이나 불량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우선 구매업소에 리콜을 요구하고, 리콜을 거부당했을 경우 토요시장 상인회로 신고하면 신속히 조치받을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리콜서비스 시행으로 토요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과 임산물에 대해 사전관리 감독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가능해졌다"며 "토요시장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전통시장으로 더욱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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